* 킥스의 정의와 산출 방법 확인
금융당국이 내년 초 보험금 신지급여력제도인 킥스 2차 초안을 공개합니다.
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
킥스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를 의미합니다.
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량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합니다.
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모형 또는 회사 내부모형방식으로 산출 가능합니다.
* 킥스의 도입 조절 확인
보험사들은 신지급여력제도인 킥스가 새로운 국제회계제도와 함께 2021년에 도입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겹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여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.
새로운 회계제도와 킥스가 같이 도입된다면 현재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* 킥수 도입의 부담요소와 전문가 의견
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종전 계획대로 2021년 킥스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
단기적으로 볼 때 금리 인상으로 자본 건전성이 하락,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
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기준이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미래 회계요소가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기 때문입니다.
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중소형사 대부분은 자본확충 여력을 소진한 상태로 킥스 적용을 유예하지 않는다면 킥스 시행 후 몇 년 안에 문 닫는 보험사들도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.
또한 금감원이 아무리 기준을 완화해준다 하더라도 대형사나 소형사나 대규모 자본확충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종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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